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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chahn@etomato.com

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뜨뜻미지근’ 오세훈, 뉴시티 특위 만나 “6~10년 단계적 편입”

“자치권·재정 보장 완충기간 필요”

2023-11-15 16:35

조회수 : 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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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인접도시 편입과 관련해 6~10년간 완충기간을 두고 지역의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하는 단계적 편입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내년 치러질 총선 이후에도 편입 논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관련 특별법 발의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오 시장이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만나 “서울과 인접도시들의 급격한 편입이 이뤄질 경우 성공적인 통합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별법 제정에 한시적 행정체계 특례, 재정중립성 확보 등의 방안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 도시경쟁력 등 변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국가경쟁력과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뉴시티 특위 차원의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며 “메가시티와 관련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현행대로면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합니다. 국고보조금은 타 광역지자체보다 10~30%포인트 낮게 적용을 받고, 지자체장도 ‘경기도 산하 시장’에서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서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제한받게 됩니다.
 
이에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하면서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6~10년 기간을 가지고 단계적인 편입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게 오 시장의 제안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법·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법령 계정도 필요한데, 특별법에 이런 내용을 담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뉴시티 특위 “특별법 내용·추진속도 조율”
 
이날 면담은 뉴시티 특위 조경태 위원장과 조은희 위원, 이인화 위원 등이 참석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 관련 구상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3차 뉴시티 특위 회의를 마친 뒤 이번주 내로 편입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법안 내용과 추진 속도를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예기간을 두고 편입을 추진하는 내용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고 구체적인 유예기간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과 충분히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법 발의를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결코 서두를 생각은 없다”며 “내일 김기현 대표와 회동을 통해 추진 속도와 내용 등 다양한 사안을 총체적으로 고민해서 특별법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국가균형발전에도 뉴시티가 유일한 돌파구”라며 “지방이 소멸하지 않도록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 등을 초광역화하는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오 시장은 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3차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수도권 현안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도 ‘메가시티 서울’ 문제는 핵심 쟁점입니다. 김 지사와 유 시장은 모두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를 반대하면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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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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