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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대검 "청소년 대상 도박사이트 운영자, 법정 최고형 구형"

조세포탈·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

2023-11-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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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대검찰청이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 도박 중독 및 이에 따른 2차 범죄 발생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법무부가 주관하는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 범부처 TF'가 이달 3일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가담한 자, 청소년을 모집한 총판 등에 대해 경찰과 수사실무협의체를 구축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도박 개장을 하더라도 형량이 높지 않아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 조세포탈죄로 기소할 경우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선고가 가능"하며, "포탈세액의 2~5배의 벌금도 필요적으로 병과할 수 있어 실질적인 범죄수익환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검은 도박 사이트 운영 및 자금세탁 조직원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하여 몰수·추징보전 조치하고, 실물 재산도 압수하여 범죄 수익을 완전히 박탈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도박사범의 경우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청소년이 도박중독에서 벗어나 정상 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도록 적극 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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