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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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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헌법·법률 위반 없다…야, 민심의 탄핵 받을 것"

"가짜뉴스 단속, 선거운동 방해되기 때문이라는 의심 제기"

2023-11-0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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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민주당 단독으로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이번 탄핵 사유 중 가짜뉴스를 심의·단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가짜뉴스라 하는 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돼서 (단속은) 글로벌 트렌드"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렇게까지 야당에서 가짜뉴스를 규제하고 심의하겠다는 걸 반대해 탄핵까지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게 본인들의 선거운동 방해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왜 다수 의석을 갖고 관철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이걸 추진하는 건가. 그때 반대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슨 상황이 바뀌었나. 갑자기 그때는 공정방송하던 것들이 지금 불공정, 편파방송을 하나.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법안 밀어붙이기에 반드시 민의의 심판과 탄핵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런 연장선에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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