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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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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경영승계 리포트)안국약품 어진 부회장 등판…득 될까 독 될까

10개월만에 사내이사 복귀…100억원대 상속세 회피 꼼수 의혹

2023-11-07 06:00

조회수 :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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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어진 안국약품 전 부회장이 불법 임상과 리베이트 의혹으로 지난해 3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지 10개월 만에 사내이사로 복귀하며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어 전 부회장은 89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을 진행한 사실이 적발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특히 불법 임상과 관련해 어 전 부회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 전 부회장과 그와 함께 연루된 직원들은 2016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단계에 있던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하도록 하고, 2017년 6월에도 연구소 직원 12명에게 개발 중이던 항혈전응고제 약품을 투여해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항혈전응고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시험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자, 시료 일부를 바꿔 조작한 데이터를 식약처에 제출해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어 전 부회장이 제약회사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여 연구원들을 강제로 임상실험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회사 차원에서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회의까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은 어 전 부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법리스크 시한폭탄, 경영일선 복귀 논란 
 
업계에서는 불법 임상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어 전 부회장이 현재 항소심과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영 복귀를 하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는 지난 1월 사내이사로 다시 경영 일선에 등장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중심에 있는 어 전 부회장이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법적 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둘러 경영 일선에 복귀한 것을 두고, 오히려 회사 경영에 부담과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국약품은 지난 3월 창업주인 고 어준선 회장과 어 전 부회장의 사퇴로 원덕권 대표이사가 단독 대표에 오르면서 53년만에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안국약품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 이후 올 상반기 말까지 실적 상승세를 기록하며, 경영 성과를 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은 1141억1172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7%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54.1%, 38.3% 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안국약품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관세청 조사가 이어지면서 회사 안팎으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불법 임상과 리베이트 혐의로 안국약품이 사면초가 위기에 봉착했음에도 책임의 중심에 있는 어 전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다시 복귀한 것은 1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국약품 전경(사진=뉴시스)
 
가업상속공제 염두한 행보, 대표이사 복귀 임박?
 
어 전 부회장은 지난해 8월 부친인 어준선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지분 20.53%를 전량 상속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속세는 최소 12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주식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경영 기간에 따라 가업상속재산 가액의 100%(최대 600억원)를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 규정에 따라 어 전 부회장은 앞으로 대표이사로 복귀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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