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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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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 제약사 힘겨루기…내부거래·리베이트 철퇴

JW중외제약, 업계 최대 과징금 298억원 부과받아…형평성 논란

2023-11-01 16:42

조회수 : 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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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부당 내부거래와 리베이트 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JW중외제약은 70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가 공정위에 적발돼 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298억원을 부과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JW중외제약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에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죠.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중외제약은 판촉 계획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물의가 발생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2014∼2018년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18개를 신규 채택하거나 처방을 늘릴 목적으로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국 1400개 병·의원에 2만3000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밖에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2015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약사법상 의무 없는 시판 후 조사(PMS)의 일종인 관찰 연구를 계획·실행해 병·의원에 13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시판 후 조사란 시판 사용되고 있는 약품의 부작용 등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일상 진료 하에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공정경쟁규약은 의약품의 채택, 구입 등을 조건으로 한 시판 후 조사를 금지하고 있죠.
 
이에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임상 및 관찰 연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이를 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사진=뉴시스)
 
일각에서는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례로 안국약품의 리베이트 규모는 89억원으로 중외제약보다 크지만, 공정위가 지난 8월에 부과한 과징금은 5억원에 불과했습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고,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 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매출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것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웅제약도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대웅제약 오너 일가가 최대 주주로 지배하는 엠서클과 디엔홀딩스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 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해 기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엠서클은 윤재승 대웅제약 CVO(최고비전책임자)와 그의 장남인 윤석민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인성TSS가 지분 65.3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엠서클의 내부거래 비중은 57%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매출 645억4197만원 중 관계기업과 기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276억7610만원을 차지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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