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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승환 막는다" 유사 보험계약 비교서비스 구축

금융위·금감원, '부당승환계약 방지' 제도 개선

2023-10-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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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보험설계사가 소속 회사를 옮기면서 기존 회사에서 가입시킨 가입자에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승환 계약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승환 계약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업계에서 승환계약이란 설계사가 소속된 회사를 바꾸면서 기존 회사에서 갖고 있던 고객들의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회사에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새로운 보험계약으로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설계사가 승환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같은 부당승환은 보험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의 보험계약자 피해를 초래하는데요. 보험업법에서 부당승환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 이른바 '업셀링', '리모델링' 등의 사례가 증가하면서 부당승환이 발생할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설계사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계약정보를 조회해 새로운 계약 청약시 비교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없어 보험계약자에게 구두로 확인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비교안내시스템의 구조를 보면 신용정보원은 보험사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기존계약 정보를 확인해 새로운 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계약 현황 및 세부 계약정보 등을 보험회사에 전송합니다.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에서 전송받은 정보를 비교안내확인서에 표출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요. 설계사는 유사계약이 포함된 비교안내확인서를 활용해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정보원과 보험회사들은 비교안내시스템을 오는 12월 말까지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회사의 기존계약의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번 시스템 구축과 함께 비교안내대상인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기존에는 승환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유사계약의 범위가 3개군(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으로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 비교안내가 곤란했는데요.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20개군 상품분류로 구체화하고 비교안내 대상을 명확히 해 안내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복도를 오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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