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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년간 단통법 위반 조사서 통신3사 제외"

정필모 의원 "방통위 인력부족 사유, 타당성 없다"

2023-10-22 13:13

조회수 : 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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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부터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에 대한 '단말기 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통신 3 사와 유통점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위반을 조사·처분했지만, 2022년부터는 통신 3사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단말기 유통점에 대해서는 2022년 이후에도 단말기 유통법 위반 조사를 벌여 모두 54개 유통점에 1억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통신 3사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정필모 의원은 "올해 이미 54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조사·처분을 완료했고, 현재 26개의 유통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통위의 설명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신 3사 단말기 유통법 위반 적발 현황. (자료=방송통신위원회)
 
한편 2019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방통위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 조사를 통해 확인된 '통신사별 초과지원금 현황 자료'를 보면, SKT의 초과지원금 액수가 총 298억7500만원으로 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KT는 145억1900만원, LG유플러스는 133억7800만원입니다.
 
방통위가 이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은 △SKT 247억6500만원 △KT 177억4100만원 △LG유플러스 156억8500만원입니다. 
 
정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 위반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하위 업체들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조사 인프라를 확충해 통신 3사가 주도하는 법 위반 현황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맞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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