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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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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

전원합의체 심리는 진행

2023-10-16 19:26

조회수 : 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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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 논의를 위해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 유지가 원칙"이라며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고, 내년 1월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대법원장 임명 절차의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 다시 대행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 설명입니다.
 
헌법에 따른 대법원장의 권한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 역할은 안 권한대행이 대신 행사하는 쪽으로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선 지연 전망… 법관 정기인사는 진행
 
법관의 연임과 정기인사, 법원공무원 정기인사도 예정된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심판권 등 대법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국민 불편이 더는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임명 제청권까지 대행하지는 않기로 하면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1일에 맞춰 후임 대법관이 취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 권한대행이 퇴임할 때까지 차기 대법원장이 취임하지 못하면 대법관 3명의 공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하면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장기 공백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 대법관이 최선임으로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17일부터 서울고법으로 발령돼 사법연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오석준·이광만·이종석·조희대·홍승면 추천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사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한 후 차기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했습니다.
 
변협이 추천한 후보자는 총 5명으로, 오석준 대법관,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종석 헌법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에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해 법조계 전반에서 덕망 있는 인사를 추천받았고 지난 13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해 후보자를 검토했다는 게 변협 측 설명입니다.
 
변협 관계자는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되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대한변협의 이번 대법원장 적임자 추천은 사법 공백의 상황을 신속히 정상화하고자 하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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