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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객정보 유출' 위메프에 과징금 18억원 부당"

"위법행위 비해 과중…재량권 벗어나 취소돼야"

2023-10-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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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해 1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주식회사 위메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위메프는 지난 2018년 11월1일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 과정에서, 쇼핑몰 이용자 20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 29명에게 노출시키는 사고를 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메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18억5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후 방통위 사무 중 개인정보보호 사무는 개인정보위에 승계됐고, 위메프는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위메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의 정도나 피해 규모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사고가 이벤트 페이지에서만 발생한 만큼 쇼핑몰 전체 매출이 아닌 이벤트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개인정보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이 아닌 쇼핑몰 서비스의 전체적 운영을 위해 수집·관리되는 정보이기에,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과징금 액수가 위반행위 내용에 비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라면,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취소돼야 한다는 하급심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 그리고 과징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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