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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클라우드·힐튼 등 해외기업 15곳 "국내대리인 운영 미흡"

국내 이용자 민원 대응 부실…개인정보위, 15개사에 시정명령·개선권고

2023-10-12 11:36

조회수 : 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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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텐센트클라우드, 힐튼 등 해외사업자 15곳이 국내 이용자의 불편 해소, 피해 구제 업무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외기업의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법 위반은 아니지만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자에 개선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는 지난 2019년 3월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서 민원처리,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 전반과 유출 통지·신고, 조사 관련 물품·서류 등의 제출 업무를 맡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해외사업자들이 국내대리인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텐센트클라우드, 힐튼, 하얏트 등 3곳은 국내대리인에 관한 사항(성명·주소·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해야 함에도 관련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거나 현행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3개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MS), 나이키, 페이팔, 슈퍼셀, 트위치, 아고다, 인텔, 호텔스컴바인, 에픽게임즈, 소니인터렉티브엔터테인먼트 등 12곳은 보호법상 의무는 충족했지만 민원 대응이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웹서비스,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페이팔, 슈퍼셀, 트위치의 국내 대리인은 민원 접수 및 처리 대응을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이메일만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정기·수시적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해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 보장이 강화되도록 하고, 제도적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 활동도 함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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