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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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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기자입니다.
당국,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들여다본다

(2023 국감)카뱅 무료, 시중·지방은행은 유료

2023-10-11 16:19

조회수 : 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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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점검키로 했습니다. 카카오뱅크 등 일부 인터넷은행에선 수수료가 면제지만, 시중·지방은행들은 대부분 유료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적절성을 살피겠다는 겁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에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공감을 하고 있다"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현행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당한 것인지, 은행이 보고 있는 손해 그 이상을 우리한테 씌우는 게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한 마디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타시중·지방은행 등은 지난해 2794억원, 올해 상반기엔 1873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벌어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도상환수수료엔 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한 비용과 조달금리 변동에 대한 손실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카카오뱅크 조달원가가 타 은행보다 현저히 싸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은행권에선 비대면에 비해 대면업무는 의무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대면 업무 (수수료)가 훨씬 더 저렴한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고 하는데, 대면과 비대면에 차등을 두는 곳은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은행 1곳 뿐이며 나머지는 거의 똑같은 수수료율을 부과있어 담합으로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금을 해지할 떄는 이자를 쥐꼬리만큼 주면서 대출을 중도상환할 땐 수수료를 많이 매길 뿐 아니라 저금리 떄 대출해주고 고금리에 중도 상환하면 은행은 이익을 얻는 데 이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카카오뱅크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이벤트성 이슈인지 앞으로도 면제해줄 것인지에 대해선 체크를 해보겠다"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에 합리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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