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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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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떼먹는 '악성 임대인', 이르면 연말 명단 공개된다

2023-09-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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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29일부터 시행됩니다. 명단 공개는 올해 안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입니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입니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바로 명단 공개가 이뤄지지는 않는데요. 당사자 소명 기회 부여와 함께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 걸리기 때문입니다.
 
위원회가 명단을 공개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돼 임대사업자가 국세 2억원,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와 체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에는 납세증명서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체납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334명이 떼먹은 보증금은 1조7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큰데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올해 6월 말 기준 334명입니다.  악성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HUG에 신고된 보증 사고 액수는 총 1조6553억원이었습니다. 이 중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총 1조4665억원입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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