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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헌재,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이적표현물 조항 8번째 합헌

헌재 "북한과의 관계 본질적으로 변화했다 볼 수 없어"

2023-09-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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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국가보안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1991년 이후 8번째 합헌 결정입니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5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두 조항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2조와 이적단체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7조 1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7조 5항 중 '제작·운반·반포' 부분은 재판관 6대3 의견, '소지·취득' 부분은 4대5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바꿀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조항의 처벌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존 헌재 결정과 법원 판례가 쌓이면서 찬양이나 고무를 해석하는 규범적 질서가 확고하게 형성됐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앞서 헌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15일 공개 변론을 열고 청구인들과 법무부, 학계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한편, 헌재의 합헌 판단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단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와 많은 국민의 바람이 헌재에 다다르지 못했다.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인 최병모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7조는 이미 노무현 정권 때 여야가 폐지 합의에 거의 이르렀는데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7조' 위헌여부 등에 대한 9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배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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