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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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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신감'…법조계 '조급증'

각종 가중사유로 무기징역도 주장

2023-09-20 15:45

조회수 :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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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높은 처단형'을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을 묶어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영장청구서에 '무기징역'까지 주장하는 데 대해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관측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조급함'을 드러내는 반증이라고 지적합니다.
 
검찰은 청구서를 통해 "피의자의 성남시장 시절과 경기도지사 시절 범행은 경합범 관계"라며 "이 사건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여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스스로 또는 측근들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향후 계속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양형기준에 가중사유도 적용
 
20일 검찰이 법원에 제시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백현동 의혹 관련 이 대표의 혐의는 이득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배임액이 300억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라 '5~8년 사이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 양형기준상 9~12년 사이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형사처벌 전력 등 가중사유를 적용하면 '최소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또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가중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기본 6개월~1년6개월 사이의 형에 가중치를 적용해 '10개월~3년 사이의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자신감' 대 '조급함'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가부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형을 강조한 영장 청구서 내용은 검찰의 '자신감'으로 비춰집니다.
 
한 현직 검사는 "검찰은 기소한 죄명대로 법정형이 나오면 그 형량이 무겁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예상 형량 기재 구속이 필요한 중대 사안이니 영장 발부에 참작해 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가 출석 요구를 수회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전력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백현동 등 본건은 이 사건보다 '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현직 판사는 "유죄가 선고되는 사안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 검찰이 형량을 적시해 구속해야 한다고 쓰기도 한다"며 "그러나 모든 제반 사항을 고려해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검찰이 구형하고자 하는 형량 기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시정 농단', '내로남불' 같은 표현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등장한 점은 그동안 장기 수사를 벌인 검찰의 급한 마음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기재했을 때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 한 시정농단'에 비유하며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장동 당시는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을 면했고 백현동 경우도 표결 결과 예측이 힘든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 대표를 구속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온 것"이라며 "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면 검찰은 혐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있지만 사전 용어를 벗어난 표현에 조급한 마음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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