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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도 법제화"…'미디어서비스사업법' 제안 나와

기존 방송법 지상파 중심…민간 미디어 확대 적용 제약

2023-09-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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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은 신규 매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존 방송 법제가 지상파방송 중심의 공적 책임을 민간 미디어에 확대 적용해 민간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제약이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는 '미디어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모색'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미디어서비스사업법'을 제안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는 "미디어사업자의 자율성 확보와 민간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을 마련하고 주요 내용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OTT처럼 기존 방송법제에 포섭되지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서비스를 법제에 편입하고, 이를 통해 수평적 규제체계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홍 교수는 "현행 방송법의 목적과 규제 유형별 목적을 사업법 성격에 맞게 재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방송법과 인터넷(IP)TV법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지만 아직까지 공개된 법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홍 교수는 "OTT가 기존 유료방송의 보완제가 아닌 시장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는 규제를 하지 않으면 이미 시작된 유료방송의 위기를 돌이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디어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번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은 △미디어서비스 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 △미디어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보장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의견 다양성, 문화적언어적 다양성, 미디어 다원성 보호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의 이익 보호 △차별 금지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사전규제 완화와 공정경쟁 강화, 이용자 편익 증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우선 통합 미디어서비스사업법 제정을 위해 '미디어서비스' 개념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규제체계를 구체화했습니다. 미디어서비스를 크게 미디어 제공서비스와 미디어 콘텐츠서비스로 구분하고, 미디어 제공서비스는 설비 기반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 온라인 실시간 채널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홍 교수는 "방송법에는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없어 서비스를 단위로 해 형성되는 거래와 경쟁에 대한 규율에 적합하지 않고, 수직적인 방송사업 분류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전제로 하는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디어 사업자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소 필요조건만 적용하고 면허 갱신 심사 기준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진입규제는 기존 허가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하고, OTT와 동영상 공유 서비스는 신고제를 적용, 종편(보도 등 공공영역 제외)과 홈쇼핑사업자는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미디어서비스사업법에 제시된 미디어서비스 분류체계와 정의. (자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편성과 내용 측면에서도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의견과 문화 다양성 보장을 위한 다양성 편성 원칙은 유지하되 PP의 장르 규제를 폐지하고, 내용 또한 아동·청소년과 사회적 약자 보호, 혐오 및 차별 등 최소한의 원칙만 유지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미디어서비스사업법에 대한 보완책이 제시됐습니다.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 연구위원은 제시안에 나온 '서비스' 개념 등 규율의 대상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은 "미디어서비스 분류체계가 가장 핵심인데, 수범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중요하다"라며 "온라인 실시간 채널 서비스와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은 서비스에서의 경쟁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가 연관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광고시장을 보면 넷플릭스는 광고요금제 개정 이후 가입자가 굉장히 늘었는데, 넷플릭스는 광고 규제도 없고 요금, 시간 제한 등의 규제가 없다"라며 "그에 반해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의 경쟁력이 있는지를 봐야지 기존 해온 방식에서 완화하는 수준으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본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OTT 제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 과장은 "최근 OTT 콘텐츠에 대한 내용 문제, 콘텐츠와 플랫폼으로서 OTT간 관계에 대한 규제 이슈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OTT에 대한 미디어 규율 체계를 도입한 유럽의 규율 체계가 많이 논의되는게 사실인데, 다만 OTT 규율체계 논의할 때 해외와 달리 우리는 토종 OTT등 국내의 디지털 생태계가 있어 우리 시장의 특수성에 맞게 실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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