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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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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걱거리는 '교권보호 4법'

2023-09-12 15:44

조회수 :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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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의 운구 차량이 9일 오전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 들러 마지막 인사를 하자, 유족들이 운구 차량에 기대 오열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의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가 늦어지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 4대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입니다. 국회 교육위는 13일 법안소위 심사와 15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본회의는 오는 21일에 열립니다. 
 
그러나 교권 침해를 학생기록부에 기록하는 내용을 두고 여야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조치했음에도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기재를 피하기 위한 소송만 늘어날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심의하자고 주장하지만 여권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는데 별도의 기관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급 교육청이 피해 교원에 대한 교권 침해 관련 비용 업무를 학교교직원공제회에 위탁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구상권 청구 업무를 민간 보험 회사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보지만, 야당은 공공기관에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여야는 큰 틀에서 교권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부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권의 ‘네 탓 공방’까지 이어지며 쟁점이 합의되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어제(10일)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교권보호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는데 정작 국회 교육위에서는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 해당 법안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원인을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와 노력이 좌절될 수 있다. 국회는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가세했습니다. 
 
교권 보호 4대 법안의 입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치권 공방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경기·제주·대전 등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사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교직 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교원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야는 교권 보호 관련 입법을 21일 국회 본회의까지 완료하라”라며 “정부와 여야의 입법 의지가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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