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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 등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대통령실 업무추진비는 이미 공개돼 각하

2023-09-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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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식사비와 영화 관람 비용 등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날 재판부가 공개하라고 판단한 것은 윤 대통령 부부가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과 서울 성동구의 영화관에서 지출한 비용 내역입니다.
 
연맹이 공개할 것을 요구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은 앞서 이미 모두 공개돼 각하됐습니다.
 
연맹은 지난해 5월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과 같은해 6월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성수동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연맹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난해 11월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관련 소송, 항소심 진행 중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으로 상징되는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는데,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정부가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지난해 6월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 영화 '브로커'에 출연한 배우 송강호는 한국 배우 최초로 칸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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