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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웹젠 R2M 서비스, 2심 선고까지 계속"

웹젠 청구 인용…20억원 공탁 조건으로 항소심까지 강제집행 정지

2023-08-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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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원이 자사 MMORPG(다중접속 역할수행 게임) 'R2M'에 대한 서비스 중지를 막아달라는 웹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웹젠(069080)엔씨소프트(036570)를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웹젠)이 피신청인(엔씨)을 위한 담보로 20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1심)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10억원은 신청인이 제출하는 해당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보증보험증권)로 갈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범종 기자)
 
앞서 같은 법원 민사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며 엔씨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민사61부는 '리니지M' 내 각 요소는 기존 게임의 변형·차용이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들 요소를 작품에 선택·배열·조합한 노력으로 얻은 성과는 보호해야 한다며, 웹젠이 부정경쟁했다는 엔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엔씨가 리니지M의 구성 요소를 구현하는 데 쏟은 노력과 게임 구성 요소의 조합, 이를 통한 명성과 경제적 가치, 고객 흡인력과 업계 내 비중, 경쟁력 등을 볼 때 이 게임 시스템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며 웹젠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원고 게임의 명성과 고객 흡인력에 무단으로 편승하기 위해 피고 게임에 이 사건 각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조합을 거의 그대로 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61부는 그 근거로 △웹젠 R2M의 유피테르 시스템이 엔씨 리니지M 아인하사드 3단계 시스템과 흡사한 점 △가방 아이콘과 무게 비율 표시도 비슷한 점 △3단계 무게 때 공격하려 들면 소지품 정리 안내가 비슷하게 뜨는 점 △아이템 강화 도중 파괴되는 과정과 화면 표시가 유사한 점 △주요 UI가 빼닮은 점 △직장 인증이 필요한 '블라인드' 앱에서 이 사건 관련 댓글 중 "그냥 아예 카피해라가 지시였던 게임"이라는 내용이 확인된 점 △웹젠 직원이 수사 기관 조사 때 리니지M 카드 뽑기 아이템으로 얻을 수 있는 카드 등급별 획득률을 참고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의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 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웹젠은 선고 당일 부정경쟁 판단의 부당함을 다투겠다며 즉시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엔씨는 2심에서 청구액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사는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판단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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