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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한덕수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의경 재도입 검토"

이상동기 범죄 근절 위해 특별치안 활동 강화

2023-08-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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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최근 도심 곳곳에서 발생하는 흉악 범죄 근절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합니다. 또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자 의무경찰(의경)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에서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안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지하철역과 도심번화가, 동네 산책로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흉악 범죄가 발생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이상동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미 당정이 합의해 지금의 특별치안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 예방, 현장 대응, 사후 처벌·관리 등 범죄 대응의 전 과정에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치안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 보안등, 비상벨 등 범죄 예방 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검토합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강력 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 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 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 개선을 위해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 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는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모씨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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