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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권영세 개성공단 무단사용 등 손배소 시사에 "면밀히 검토"

손배소 대상에 개성공단 개성연락사무소·종합지원센터 등 포함

2023-06-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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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권영세 장관이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 사용과 금강산 시설 철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한 가운데 통일부도 “현재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권 장관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미 지난 4월 11일 통일부 장관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무단사용에 대해 우리 기업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엄중하게 규탄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권 장관은 전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인터뷰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시설 관련 추가 소송 계획과 관련해 “정부 재산에 대해 침해가 있는 부분은 (앞선 소송과) 같은 방향, 맥락으로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권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 무단 가동, 금강산 관광 설비 철거 등 남측 허락 없이 시설에 손댄 행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손배소에는 개성공단 내 개성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 여타 기반 시설 등 정부의 재산목록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강산 내에 소방서, 이산가족면회소가 정부 재산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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