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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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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김봉현 1심 징역 30년·769억 추징

재판부 "범행 다종다양…죄책 무거워 엄중 처벌 불가피"

2023-02-09 17:14

조회수 :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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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던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경제 범죄 피해액은 총 1258억원에 달한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뿐만 아니라 대부분 금액을 개인 목적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변론 종결을 앞두고 도주함으로써 자신의 형사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 했다"며 "범행이 다종다양하고 횟수와 태양, 피해자 수와 규모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적용한 약 20개 혐의 가운데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5개는 범죄사실 증명 없음으로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직전 전자장치 끊고 도주 후 붙잡혀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듬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 직전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지난해 12월29일 검찰에 붙잡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 김봉현의 지시에 따랐고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횡령으로 스타모빌리티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중대한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5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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