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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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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전환…속도 내는 윤석열식 방역정책

당, 확진자 격리기간 7→3일 축소 제안

2022-12-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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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행과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 감소 추세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토대로 이르면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건과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권고로 전환하는 기준과 로드맵 등을 당에 보고했다. 단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병원·약국·사회복지 시설 등은 제외된다.
 
국민의힘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기준과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진전된 변화를 이끌 시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아직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제 우리 국민은 3년 가까이 코로나19와 싸우며 일정 수준 이상의 집단 면역과 자율적 방역 능력을 갖췄다"고 진단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실내 마스크 해제를 건의한 것과 관련해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현재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이전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호흡곤란 등 일상생활 불편과 어린이의 경우 언어발달에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간 국민들의 자율 방역수칙 경험과 역량, 전 국민의 97.3%(9900명을 대상으로 한 질병관리청의 지난 8월 조사)가 자연감염과 접종으로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실내 마스크 해제 근거로 꼽았다.
 
국민의힘은 향후 실내 마스크 해제가 '권고'로 바뀐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의료 인력이나 시설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응 역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해제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7일인 확진자 격리 기간을 3일로 축소하는 방안도 정부에 전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성 정책위의장은 마스크 해제 기준에 대해 "기준점을 3가지로 잡은 듯하다"며 "코로나19 유행 정점이 어디인지 확인해서 감소 추세에 들어가는 조건과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추세를 그래프상으로 확인하는 등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러스 변이성을 감안해 환자가 급증하거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때는 다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가 마스크가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부연했다. 의료 취약계층인 노약자,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한 시설의 마스크 해제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방역당국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마스크의 자율화가 분명 필요는 하다"면서도 "마스크 해제는 설 끝나고 하는게 더 좋다"라며 '설 대이동'과 '가족 감염'을 들어 시기를 늦추는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격리기간을 3일로 축소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3일로 단정하게 되면 직장에 출근하기 어렵거나 힘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3일에서 5일로 확진자의 상태에 따라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조건충족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시기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여러가지 거시적인 전제 조건은 어느정도 만족됐다고 생각한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즉시 해제가 된다하더라도 시민들 필요에 따라 쓰실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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