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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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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주호영 이의신청 기각에 "비대위에서 행한 모든 행위 무효"

법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이의신청 기각

2022-09-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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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법원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지난 판결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비상대책위원회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적었다. 

그는 "(비대위가)설치된 적도 없으므로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부정된다"며 "이게 지난 판결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당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서 전파하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 결정문도 첨부했다. 결정문은 "전국위 의결 중 채무자 주호영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므로, 주호영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위 당헌 제96조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될 수도 없다"고 했다. 

1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쳐 갈무리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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