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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25일부터 영화관·대중교통 내 음식물 섭취 가능"

4월30일~내달 22일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한시 허용

2022-04-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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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에 대한 접촉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또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대중교통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상회복이 재개된 지 1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온 인파와 활기를 되찾은 상가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계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곧 가정의 달인 5월이 시작됩니다. 호전되고 있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추석에 시행한바 있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접촉면회를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 간의 단절로 인한 애타는 마음을 고려한 조치이지만,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의 안전이 소홀히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방역당국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와 확진이력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접촉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최근 확산세에 대해 그는 "일 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40% 정도 감소하고 있고, 중증 및 사망자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중증병상 가동률은 30%대로 낮아지는 등 의료대응 여력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에 따라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주 월요일부터는 그간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이 허용된다.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에서는 물론 철도,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김 총리는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방역당국이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생긴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이용자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업계의 꼼꼼한 자율 감염예방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질병관리청 고시 개정에 따라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종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에 대한 접촉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광주 동구 요양병원에서 대면 면회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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