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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영상)25일부터 '트래블룰' 시행…이용자 불편은?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거래시 룰 적용

2022-03-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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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전시 송·수신인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도록 하는 '트래블룰'이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이전시엔 허용된 곳만 입출금이 가능해져 이용자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트래블룰이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트래블룰이 적용될 경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이나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더불어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트래블룰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
 
트래블룰이 본격 시행되면 해외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아직 트래블룰이 의무화 돼 있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일부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은 금지된다. 
 
하지만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송금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가상자산 이전에 제한이 생긴다면 이용자 불만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FIU 관계자는 "업계와 협의를 거쳐 트래블룰이 구축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곳에 한해 가상자산 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FIU는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통해 트래블룰의 이행·정착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알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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