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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치과·한방병원도 코로나19 등 감염예방·관리료 지급

22일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1-12-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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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감염 관리를 위해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이 기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에서 치과병원, 한방병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감염예방·관리료 확대 적용방안,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방안,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 수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요양병원에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도 계속 적용한다. 감염에 취약한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별도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 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치과 분야 수술·처치 시 협조가 되지 않아 전신마취 후 진료한다. 이때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이라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번에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을 신설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치과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발치술 등의 처치에 가산 수가 100% 적용을 확대하고, 치과 안전관찰료(월 2회, 일 1만1870원∼2만3750원)를 기존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에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까지 적용한다.
 
복지부는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응급 환자가 응급의료센터 내원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 응급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정신 응급 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내원 시 신체적·정신과적 문제를 평가하고 초기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초기 평가료'를 신설한다. 또 일반 응급환자보다 많은 자원이 소요되는 정신응급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산정 시 정신질환자 가산이 적용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 2022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내년에는 근골격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근골격계 및 혈관 초음파 등을 급여화하고, 안과·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한 의약품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경감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수가를 개선한다.
 
야간에도 적정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기관을 확대하고, 간호 등급제도 현재 병상 기준에서 실제 환자 기준으로 개편을 검토한다.
 
초음파 검사 급여화의 일환으로 코, 목 부위인 두경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그동안 갑상선암 등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에게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내년 1월 말 이후부터 두경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확대된다.
 
이밖에 복지부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 불순물 검출 약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내년 예산으로 국비 109억9000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방안을 확정해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감염예방·관리료 확대 적용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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