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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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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생활체감형 제도, 어떻게 개선되나

2021-11-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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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의 삶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채용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겪는 부당·애로사항 개선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다양한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등 4개 분야 17건 과제로 이뤄져 있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체감 제도개선 관련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남형기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의 삶에 걸림돌(부당·불편·부담)로 작용해 온 과제를 발굴하여 17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먼저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를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부당해고 상담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청년구직자가 채용취소를 통보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종합격 후 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절차가 있지만 증명 자료 및 법리검토 부담으로 신청 절차를 활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지원제도 풀(변호사 등)에 청년전담대리인 신설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제반 절차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산과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전담 상담창구와 신고채널을 구축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청년층의 긍정적인 평가가 높지만 공제가입자가 공제 만기까지 쉽게 이직하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임금삭감 등 부당한 대우 사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제 가입자의 부당대우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채널을 구축한다. 
 
청년 전세불안을 완화하고 채무부담을 경감을 위해 제도가 개선된다. 소위 깡통전세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사전예방과 임차인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지자체와 연계, 중개인 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당해연도 의무상환액을 산정, 현재 실직·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계속해서 상환액이 부과돼 체납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납 발생 즉시, 국세청-교육부 간 신속한 정보공유로 대출자의 현재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당사자 신청 불요)하고, (필요한 경우 채무자 의사를 확인)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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