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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신약 '케이캡', 위궤양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

위식도역류질환 이어 이달부터 급여 인정

2021-11-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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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 '케이캡'. 사진/HK이노엔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HK이노엔(195940)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늘어난다.
 
HK이노엔은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에 이어 이달부터 위궤양 치료 시 케이캡을 처방받을 때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케이캡은 국내에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제균 요법 등 총 네 개의 적응증으로 허가받았다.
 
2019년 국내에 출시될 당시 케이캡은 미란성,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시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지만 이달부터 위궤양 치료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급여 적용 확대 과정에는 위궤양에 대한 케이캡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연구한 임상 문헌뿐 아니라 교과서, 관련 학회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HK이노엔 관계자는 "약 9500억원 규모의 전체 소화성궤양용제 시장에서 최단 시간 블록버스터 신약에 등극한 케이캡의 지위가 이번 급여 범위 확대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케이캡이 더욱 폭넓게 쓰일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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