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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율

(영상)(단독)도 넘은 변호사들…'로톡 블랙리스트' 만들어 압박

로톡 지지 보낸 변호사모임 리스트, 온라인 커뮤니티서 공개

2021-08-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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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의 운영을 지지하는 변호사들을 색출하고 비방하는 목소리가 변호사 커뮤니티에서 번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 가입자에 대한 징계조치 검토에 나서면서 변호사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현직 변호사들 일부는 헌법재판소에 변협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의 결론을 빠르게 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맞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커뮤니티 '로이너스'에 올라온 로톡 가입한 회원에 대한 비방글 캡처.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집행부는 지난 24일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변호사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의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에는 지난 24일 현직 변호사 103명으로 구성된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는 일부 현직 변호사들의 이름과 로톡 활동 주소 리스트가 올라왔다. 103인의 현직 변호사들이 변협의 광고규정 개정을 철회하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 착수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같은날 이 커뮤니티에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에 대한 리스트가 공지되고 나머지 이름을 숨긴 89명의 로톡 옹호 변호사들도 색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기재된 것이다.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로이너스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익명으로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운영진 중 번협 집행부가 일부 포함돼있어 사실상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하기 어렵다. 
 
변호사모임에 속한 변호사 A씨는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1000~2000명 규모 단체 카카오톡방에서도 변협 일부 집행부가 성명을 발표한 변호사들을 향해 공격을 퍼붓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변호사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을 통해 프로필을 적시해 '매변노(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매국노에 빗댄 표현)' 리스트를 만들고 공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커뮤니티 '로이너스'에 올라온 로톡 가입한 회원에 대한 비방글 캡처. 일부 글에는 로톡 징계를 반대한 변호사들에 대해 경유증표 구매를 불가능하게 해야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사진/독자 제공
 
심지어 이틀 뒤인 26일에는 이들 변호사모임에 합류한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해야 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경유증표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등 강경조치를 통해 이들의 활동을 제한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변호사는 법률사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하는데, 경유증표가 없으면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워 변호사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변호사모임에 속한 변호사 B씨는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제명하는 조치를 내릴 때만 경유증표를 안 줄 수 있다"면서 "로이너스 게시판은 사실상 변협 부협회장이 만든 곳으로 포털 사이트 내 카페 익명게시판과는 다르게 운영자와 게시자를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 C씨는 "로이너스 관련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는 것도 매우 조심스럽고, 무섭다"며 "로톡 운영을 찬성하는 입장을 펼쳤다가 변협 집행부에서 추후 보복성 공격이 올 수 있어 103인의 변호사 모임에 (성명서를 쓰면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로톡 등 법률플랫폼 관련 서울변회의 설문조사 질문지. 사진/독자 제공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관련 설문조사 내용의 일부. 해당 내용 말미에는 설문에 응한 변호사 회원에 대해 공익활동시간 1시간 및 회원포인트 300점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진/독자 제공
 
지난 4월 서울변회에서 소속 전 회원 2만명 대상으로 조사한 로톡 등 법률플랫폼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가 왜곡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서울변회는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총 2522명 중 95%가 넘는 2397명의 회원들이 징계 또는 탈퇴 유도에 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설문조사지를 보면 모든 질문과 선택항목이 '부정적인 경험'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또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전체 회원 중 13%에 불과해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게 변호사모임 측 주장이다. 
 
변호사 A씨는 "서울변회의 설문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뤄졌으며, 결과도 소수의 의견을 전체인 것마냥 주장하고 있다"면서 "익명의 설문이라면서 메일 본문에 설문에 응답하면 변협 회원 포인트와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준다고 했고, 작성 이후 300점의 회원 포인트가 들어왔다. 집행부는 누가 반대의견을 표했는지 다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사실상 명시한 셈인데, 누가 그 설문에 응답을 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설문조사 왜곡 의혹과 관련해 서울변회 관계자는 "해당 설문 내용에는 다양한 설문항목이 있었는데 그 중 5번, 법률플랫폼 징계조치 내용을 담고 있는 질의에 응답한 회원이 전체 2522명"이라며 "징계관련 문항에서 즉시 징계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데 동의한 회원은 367명, 일정 계도기간을 가진 후 징계조치를 위해야한다는 회원은 1196명, 자발적인 탈퇴를 유도해야한다는 의견은 801명, 기타 158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4월21일 기준 서울변회의 개업 회원수는 1만8586명이다. 익명성 보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응답률 제고 차원도 있고,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 일정 정도 수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모든 설문에서 회원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103인의 변호사모임은 지난 6월 헌재가 검토 중인 변협의 광고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서둘러 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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