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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취식 금지에… 자영업자들 "일방적 희생만 요구"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편의점 야외 테이블도 9시 이후 못 펴

2021-08-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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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의 야외 테이블 모습. 사진/홍연 기자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되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9시로 1시간 단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은 지난달 12일 4단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세 번째 연장으로, 자영업자들은 근거 없는 행정적 판단으로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23일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르면 4단계에서 식당과 카페는 이날부터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단축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편의점에서의 취식 역시 오후 9시 이후에는 금지되며, 야외 테이블과 의자도 사용할 수 없다.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매출 절벽 상황이 지속돼 생존의 기로에 놓였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 11% 줄었다., 지난달부터 4단계 시행 중인 서울은 15% 줄었다. 서울 도심 지역과 상업 지역의 저녁 매출은 하락 폭이 더 컸다. 3인 이상 모임이 제한된 오후 6시 이후 서울 중구·서초구 등 11개 구에서는 매출이 40% 이상 떨어졌다.
 
서울 송파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지난달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침이 시행된 이후 인건비 부담에 근무 직원을 모두 내보내고 가족끼리 운영하고 있다. 그는 "동창회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이나 회식 등이 없어 두세 테이블 정도를 받으며 사실상 저녁 장사는 포기한 상태"라면서 "방역 협조라는 명목하에 자영업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손실을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4단계가 시행되면서 대부분 업장에서 매출이 30% 이상씩 빠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고깃집이나 술집 등은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0월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1조원인데 추가 재원을 마련해 피부에 와닿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의점에도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면서 편의점 점주들 역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식당들이 일찍 문을 닫으면서 전체 매출에서 야간 취식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번 조치로 심야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휴업이 가능하지만, 편의점주들은 야간 매출이 적자여도 가맹 계약에 따라 점포를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영업시간이 9시로 단축되면 파라솔 정리를 1시간 전부터 해야 해서 사실상 8시부터 야외 취식을 하는 손님을 못 받는다"면서 "4단계 이후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상권에 관계없이 전체 매출이 하락해 장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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