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조용훈

9월 초부터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80만원 지급한다

노선버스·전세버스 기사 9만2000명 대상

2021-08-13 08:03

조회수 : 3,80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다음달 초 비공영제 버스기사와 전세버스기사들에게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기사 재난지원금을 9월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공고일(8월13일) 현재 2개월 이상 근속(6월13일 이전부터 근무)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기사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노선버스는 노선을 정해 정기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버스로 시내·농어촌, 시외·고속, 마을버스 등을 포함한다.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만7000명,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 등 총 9만2000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영제와 준공영제 버스 기사는 제외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버스기사들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자들에 대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추석(9월21일)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수요 감소로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업해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기사 재난지원금을 9월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3일 서울 송파구 탄천주차장에는 많은 전세버스가 주차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조용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