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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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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의 각성한 네오처럼, 세상 모든 것을 재테크 기호로 풀어 전하겠습니다....
ISA 가입후 종소세 대상되면 연장 불가

만기 길게 잡으면 피할 수 있어…'건보료' 리스크 부담해야

2021-08-09 06:00

조회수 : 1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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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개정된 ISA는 가입 문턱을 크게 낮췄지만 서민과 중산층 지원이라는 대의에 맞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문을 열지 않았다. 가입 직전 3개년 사이에 한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처음엔 가입자격에 문제가 없었지만 ISA 가입 후 보유기간 중에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는 어떨까? 이는 만기를 어떻게 설정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 ISA 관련 규정상 가입자격을 들여다보는 시점은 ‘가입’과 ‘연장’할 때이다. 따라서 가입할 때 또 만기 후 연장할 때(직년 3개년 중 1회 이상)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가입하고 연장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중간에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면 만기 후 연장은 불가능하다. 물론 본인이 설정한 만기엔 그때까지 ISA계좌에서 발생한 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 매매차익 비과세와 200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다. 
 
ISA 만기를 얼마나 길게 설정했든 만기 때까지는 ISA 내 세제혜택을 그대로 받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중간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 우려된다면 맨처음 ISA를 개설할 때 아예 10년 이상, 길게는 50년으로 만기를 설정하면 해당 기간 중엔 계좌가 해지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기를 얼마로 설정했든 3년을 넘긴 후 중도해지해도 그때까지의 세제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미 3년 만기로 개설했고 3년 사이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만기 후 연장할 때 가능한 한 만기를 길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사이에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해지한 후 다시 가입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만약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대로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합산한다면 ISA 운용기간은 길수록 불리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입장 변화까지 감안한다면 본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을 따져 그에 따라 만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 과세 기준에서 거리가 멀다면 굳이 처음부터 만기를 장기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3년 주기로 반복 재가입하며 세제혜택을 극대화하는 쪽이 낫다. 
 
하지만 자산은 계속 불어나는 만큼 언젠가는 과세 대상자가 될 거라 생각한다면 선택은 달라져야 한다. 건보료 합산에서 배제하고 있는 지금 건보당국의 호의가 계속될 거라 믿는다면 만기를 최대한 길게 잡고 가입하는 것이 맞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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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의 각성한 네오처럼, 세상 모든 것을 재테크 기호로 풀어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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