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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덤프트럭 등 신규등록 제한…공급과잉 막는다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3종 신규 등록 제한 연장

2021-07-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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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건설기계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소형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4종의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26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 건설기계 수급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 7월까지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신규 등록 제한이 연장된다. 또 건설 현장 안전 확보 차원에서 지난해 7월 이전에 형식 신고된 3톤 미만 규모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9년에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이후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에 건설기계 제작·조립·수입자는 건설기계를 판매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 형식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수급 계획을 보면, 현재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3종은 향후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2023년까지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7월 이전에 형식 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을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작년 7월 이후 형식승인을 받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등록에 제한이 없다.
 
아울러 건설기계 제작업계 및 레미콘 제조업계를 위해 수급조절 범위 내에 건설기계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보완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수급조절 대상의 교체 등록과 관련해 3년 이내 연식의 신차만 허용해 노후화를 방지한다.
 
또 말소 장비의 교체 등록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해 건설기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장비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밖에 레미콘 제조업체와 믹서트럭 운송 사업자 등 업계와 상생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갈등 해소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른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와 수급조절 기간을 이달 30일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건설기계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소형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4종의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덤프트럭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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