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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출석 전두환에 '증거신청 제한' 경고

2021-07-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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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원이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불출석 재판을 허용한만큼 증거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는 5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전씨가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자, 현행법에 따라 결석 재판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결석재판이 피고인 방어권과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제재 규정이고, 증거 신청과 자료 제출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는 받기로 했다.
 
전씨 측은 5·18 당시 헬기 조종사 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헬기 사격 탄흔이 있는 광주 동구 전일빌딩 재검증, 사실 조회를 신청한 헬기 사격 관련 자료의 증거 사용 등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전씨 측의 요구 검토하고 다음 기일에 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다만 전일빌딩 재검증은 부적격이라고 했다.
 
검찰은 1심에서 헬기 조종사에 대한 심리가 충분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1심 때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계엄군이 총을 쏜 사실이 인정돼, 전씨가 회고록으로 조 신부 명예를 훼손한 점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회고록에 5·18 당시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주장은 왜곡됐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두환씨가 지난해 11월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 1심을 통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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