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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야 반발 속 본회의 통과

교육 계획 총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일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도 처리

2021-07-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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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을 확대하는 손실보상법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야당의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 등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통과 의결했다.
 
손실보상법은 국회의원 재석 245명 중 찬성 158표, 반대 84표, 기권 6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보상하도록 하고, 법 공포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중기부에 보상 대상과 기준 및 시기를 심의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정부와 여당의 손실보상법에 반대하며 소급 적용을 담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나섰다.
 
최 의원은 "정부의 대응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 소상공인들은 정작 필요한 곳에 집중해야 할 손실보상도, 긴급자금대출도 없이 보상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절망한 상태"라며 "임의 지원이 아닌 법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 여당의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 못 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애초 실질 보상이라는 입법 취지는 모두 사라진 법"이라고 반대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국가교육위원회법'도 재석 의원 261명, 찬성 165표, 반대 91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국가교육위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설치된다. 구성은 위원 21명이며, 학제·교원정책·대학입시 등 장기적인 교육 계획과 국가교육과정 기준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야당은 국민의 대표성이 없는 국가교육위가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했다. 또 '옥상옥' 구조로 교육체계에 혼란만 올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 여야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한 것을 즉시 삭제하라는 규탄 결의안은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8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침해이자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하는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내 성화 봉송 루트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엄중히 규탄하며, 이를 즉시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을 확대하는 손실보상법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야당의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계속되는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의 한 점포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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