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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광주 동구·창원 의창구 등 규제지역 '유지'…부동산 재상승 우려

30일, 주정심 개최…"최근 주택가격 재상승 조짐 포착"

2021-06-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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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광주 동구, 광주 서구 등 조정대상지역 6곳과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1곳에 대한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놓고 해제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정심을 열고, 이같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는 반기마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시행에 따른 것이다.
 
규제지역 해제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순 정량요건에 의한 판단뿐만 아니라 해당지역과 인근지역을 포괄하는 시장안정 측면의 정성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주정심의 입장이다.
 
주정심에 따르면 이날 전국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중 규제지역 지정 당시의 정량요건을 불충족하는 지역은 7곳이다. 이 중 조정대상지역은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전남 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 등 6곳이며, 투기과열지구는 경남 창원 의창구다.
 
주정심 관계자는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돼 수도권·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제 검토대상 지역들도 최근 주택가격 재상승 조짐이 포착되거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또는 해당 시도의 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는 등 확고한 안정세가 포착되지 않아 규제지역 해제 시 집값 불안 재연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 일부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이뤄졌다.
 
2021년 하반기 DSR 규제 도입과 3080+ 공급대책 법적기반 마련 및 공급 본격화, 한은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정심 심의 결과에 따라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되 향후 1~2개월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읍면동 단위)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광주 동구, 광주 서구 등 조정대상지역 6곳과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1곳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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