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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서울 교육공무원이 음란물 유포하면 최소 중징계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에 '기타 성비위' 신설

2021-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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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앞으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서울 지역 교사는 중징계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새 기준은 성비위에 기타 성비위를 신설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 성비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알선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명시된 범죄만 포함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음란물 유포 등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생매매처벌법에 명시되지 않고 교육감이 정한 성비위를 기타 성비위로 포함시켰다.
 
신설 기준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경우 기타 성비위에서 기소유예 단계만 이르러도 시교육청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교육청 직원이나 학교 행정 인력 등 일반공무원이 기소유예를 받으면 사안에 따라 중징계 내지 경징계를 받게 된다. 검찰이 법원에 약식재판을 요구하는 구약식, 정식재판을 요구하는 구공판 단계에서는 중징계 처분에 처해진다.
 
이번 기준의 개정의 배경은 지난해 '일베 교사'의 처리 문제였다. 특정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시교육청으로부터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음란물에 나온 사람이 학생이라는 말도 있었으나 경찰과 검찰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으로 기소했다. 기존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다.
 
교사가 학생에게 끼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일반인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건전한 가치관을 요구받는데도 가장 가벼운 처분에 그친 데 대해 여론이 들끓었었다. 지난해 12월16일 시교육청 청원 사이트에 경징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청원이 올라와 1만3542명이 동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은 시민이 신뢰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해 비리와 부정부패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고, 이번 기준 개정으로 교육청 성비위를 비롯한 각종 비리가 근절돼 공직기강 확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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