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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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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대출 만기연장 중단…법정行 '가속'

2010-07-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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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외환은행(004940) 등 채권단이 현대그룹 대출의 만기 연장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현대그룹도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해 현대그룹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문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외환은행 등 현대그룹의 채권은행협의회는 29일 소속 13개 채권금융들로부터 현대그룹의 '만기도래 여신의 회수' 안건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서면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다음달 2일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 바로 상환해야 한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현대그룹의 금융권 여신은 4000억~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그룹의 현금성 자산이 1조원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큰 문제를 겪지는 않겠지만 유동성 악화로 인해 추가 신규 투자가 어려워지는 등 장기적인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현대그룹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취한 제재조치에 대해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대그룹은 신규여신 중단과 만기도래여신 회수 등 채권단 제재조치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대출연장 중단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채권단의 제재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채권단의 이번 공동 조치가 불공정하다며 공정위에 채권단을 제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로 불거진 현대그룹과 채권단의 분쟁은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될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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