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조용훈

(세종인사이드)그린벨트에 '수소·전기차 충전소' 허용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8곳 운영 중

2021-05-04 17:33

조회수 : 77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됩니다. 현재는 그린벨트 내 차고지에 수소·전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지만,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선해 차고지에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에서 논의를 거쳤습니다. 2017년 이후 현재 전국 그린벨트 내에는 수소연료공급시설 4곳,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8곳이 설치·운영중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2014년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와 2018년 그린벨트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을 허용했습니다.
 
작년에는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로 전기·수소차 충전시설과, 지난 1월에는 수소·전기 복합 충전소 설치를 허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보미 국토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조용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