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효선

대법 "'선거홍보 기사' 혐의 구로구 의원 2명 당선무효"

2021-04-26 10:11

조회수 : 2,54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언론사에 금품을 전달해 대가성 기사를 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로구의회 조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종여 국민의힘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미향, 박종여 구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씩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97조 2항, 3항에 따른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97조 2항의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조 의원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과 박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매체 운영자 A씨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A씨는 자사 사이트에 게재한 홍보기사 링크를 조 의원과 박 의원에게 전송했고, 조 의원과 박 의원은 이를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전송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조 의원과 박 의원은 홍보기사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뒤 수고비 명목으로 A씨 명의 은행 계좌로 각각 55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의원과 박 의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넷매체 운영자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의원과 박 의원은 A씨가 보내준 홍보기사를 SNS 홍보물이나 배너광고로 알았을 뿐, 기사에 대한 금품을 제공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조 의원과 박 의원이 A씨에게 지급한 55만원은 기사 작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 박효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