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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두 번째 위안부 선고, '주권면제' 걸림돌 될까

2021-04-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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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오늘 두 번째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나옵니다. 법원이 연이어 원고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을 모읍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는 21일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를 내립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이번 재판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지난 2015년 맺어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한일합의)'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위안부 피해자 배상을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주권면제는 국내 법원이 외국에 대한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관습법입니다. 지난 1월 첫 번째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국이 고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5년 한일합의는 물론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도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일본제국이 2차대전 당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지른 인권유린 피해자가 재판 받을 권리를 박탈당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안부는 일본제국이 비준한 조약과 국제법규 위반이고, 2차대전 이후 도쿄재판소 헌장에서 처벌하기로 한 '인도에 반한 범죄'에도 해당하는 점도 원고 승소 근거였습니다. 
 
선고 직후 법조계에서는 같은 사건을 다룬 이번 선고 역시 같은 논리로 법리를 형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죄 선고가 이어지던 '사법농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독립된 법관'이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도 주목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장이 주문을 다 읽기 전까지는 두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론이 같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재판부는 지난 1월로 예정된 기일을 미루고 지난달 한 차례 더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사건의 쟁점 모두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국제관습법인 주권면제가 헌법의 하위 규범이고, 조약이나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 질서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변론해왔습니다.
 
대리인단은 각국 법원이 재판 받을 권리의 본질적 침해 여부를 판단해 국가면제 적용의 타당성을 판단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과 미국 등에서 소를 제기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한 원고에게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하면 '재판 받을 권리'가 봉쇄돼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지난 2015년 한일합의가 정치적 합의일 뿐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니고, 일본 정부 역시 해당 합의가 국가 배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오늘 판결선고를 들을 원고 20명 가운데 '망 원고의 소송수계인'은 5명입니다.
 
제1487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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