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문경미

중기중앙회 "'문화 접대' 인식 달라져야"

'문화접대비 세제지원 효과 분석' 보고서

2010-07-19 16:16

조회수 : 1,39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  '문화예술 활용 확대를 위한 문화접대비 세제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문화접대비' 도입 3년동안 기업의 문화접대비가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00개기업의 회계장부 분석과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문화접대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문화접대비 제도'란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의 3%를 초과할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추가 손금 산입하는 제도로, 2007년 제정됐다.
 
여기에는 공연예술, 운동경기관람, 도서구입, 관광축제 입장권 등 문화,체육,관광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접대비 지출내역을 보면 유흥이 50.07%로 가장 많았고, 식사 24.28%, 물품 8.17%, 운동 4.83%, 문화 0.57%로 나타났으며, 문화접대비는 전체 접대비의 1.7%에 불과했다.
 
그러나 1개 기업당 평균 문화접대비 비중을 보면 2006년 0.05%에서 2009년 0.57%로 11배가 증가해 문화로 접대하는 기업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는 문화접대비의 증가 이유로 'CEO의 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업의 문화적 이미지 제고'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문화접대 분야는 문화예술 공연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서, 전시, 스포츠관람 등으로 나타났다.
 
문화접대비 제도가 '접대문화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기업은 30.2%이며, '그저 그렇다'는 기업이 39.6%,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기업이 30.5%로 조사됐다.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9.2%로 나타났으며, 담당 세무사 및 CEO들의 54.6%가' 접대비의 3% 초과 항목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50.4%는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라는 제한선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앙회는 "지난 2007년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이후 '문화로 인사합시다'라는 캠페인을 펼치면서 외부바이어에게 공연 티켓을 선물하고, 직원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등 문화접대가 많이 늘었으나, 문화접대비제도의 제한 요건과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여서 많은 기업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또 "제도적 유인장치를 마련한다면 기업이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문화경영기업으로의 인지도도 높이고, 문화예술계도 활성화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뉴스토마토 문경미 기자 iris0602@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문경미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