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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민주당, 국민의힘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협조' 촉구

23일 국회서 '국회법 개정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2021-03-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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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오는 23일 예정돼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등에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치개혁TF 소속 신동근·김남국·이소영·이정문·진성준·천준호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다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밤을 세워서라도 법안을 심의해야 하며, 이번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대 국회에서도 이해충돌방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은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의원들이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이 제출된 상태"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적폐청산과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국회법'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두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사건, LH 사태 등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먼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다룬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민간 활동, 소유 기업, 재산 등이 상임위원회 활동과 연관성이 있는지 사전 심사를 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가족 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사건, 부산시의원 재직 당시 수백억원대 관급공사를 가족회사가 수주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사건 등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직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원천 막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다음날 있을 국회 정무위 소위 등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소급 적용문제'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왼쪽부터), 이정문, 신동근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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