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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오세훈 고발…"TBS 지원 중단은 방송법 위반" 주장

"방송법 4조 위반…정치 권력에 방송 좌지우지 시키겠다는 것"

2021-03-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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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 공약으로 '교통방송(TBS)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라는 이유에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나는 꼼수다'에 출연했던 김 이사장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오 후보를 방송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현재 고발장을 작성하는 중으로, 마무리 짓는대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접수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이 방송법 위반을 지적한 부분은 지난달 21일 신동아 인터뷰에서 오 후보가 한 발언으로, 당시 인터뷰에서 '일부 야권 후보가 정치 편향 논란을 빚는 TBS에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는 질문에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한다"며 "(TBS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언론답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대응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오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이 방송법 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법 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이 법을 따르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같은 법 105조에 규정돼 있다. 
 
김 이사장은 "(오 후보가) 방송이 편파적이라고 판단은 할 수 있지만, 서울시장이 돼서 공약 사항으로 지원을 끊겠다고 하는 것은 방송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TBS에 지원을 끊는다면 TBS는 '예산 제로' 상태가 돼 고사의 위기를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원하는 '미디어재단 출연금' 예산은 올해 기준 TBS의 72% 수준이다. 
 
김 이사장은 "2023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이강택 현 대표를 물러나도록 해서, 오 후보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겠다는 뜻"이라며 "그렇게 되면 TBS가 정치 권력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 측은 김 이사장의 고발 의사에 대해 "고발장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당 단일화 실무협상단과 논의 중 잠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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