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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코로나 상환유예' 원리금 분할상환 가능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6개월 연장…다양한 연착륙 방안 도입

2021-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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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 유예가 끝난 뒤에는 다양한 장기·분할상환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지원 관련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오는 9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아직까지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우선 금융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가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개별 차주의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이 적용된다. 해당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이다.
 
차주는 기존 월상환금액의 2배씩 상환 가능하다. 대출금 6000만원·금리 5%(고정)·잔존만기 1년 일시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 유예기간 종료후 6개월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25만원=150만원/6개월)를 합한 50만원씩 상환할 수 있다. 
 
또 기존 월상환금액의 1.5배씩 상환도 가능하다. 원금일시상환 만기를 6개월 연장해 유예기간 종료후 1년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12.5만원=150만원/12개월)를 합한 37.5만원씩 상환할 수 있다. 
 
기존 월상환 금액의 1.2배씩 상환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원금일시상환 만기를 2년 연장해 유예기간 종료후 2년6개월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5만원=150만원/30개월)를 합한 30만원씩 상환하는 방식이다. 
 
당국은 상환유예 대출에 대해서는 이상징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융사는 휴폐업·상거래연체·카드사용액 등 차주의 상환능력 변화를 밀착 모니터링한다. 당국 관계자는 "차주의 상환 곤란 징후 파악 시 금융사가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권고할 계획"이라며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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