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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2021 경제정책방향)신용카드 더 쓰면 추가공제…차구매 개소세 30% 인하

신용카드 올해보다 더 쓰면 10% 추가 공제

2020-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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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를 더 확대한다. 특히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상품권 발행도 18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인 ‘소비 리바운드’에 집중한다. 
 
또 본격적인 투자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공공주택·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역대 최고인 65조원으로 늘린다. 투자 개선 모멘텀을 위한 공공, 민자, 기업투자 프로젝트 투자는 총 110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반등·활력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 방안으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안이 담겼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올해보다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분에 대한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도입 시기는 내년 2월부터다.
 
구체적으로는 올해보다 늘어난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해 현행 공제율과 별도로 추가 공제율 10%를 적용한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 30%, 전통시장 40% 등이다. 다만 추가 공제 대상의 증가 금액 기준 비율은 올해 신용카드 실적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마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7000만원인 사람이 내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올해(2000만원)보다 400만원 늘어난 2400만원을 쓸 경우 소득세율 15%, 내년 추가 공제 대상 금액 비율 5%로 가정해  세부담은 13만5000원(추가 공제 4만5000원) 줄어든다.
 
추가 공제대상 금액 비율이 10%로 정해지면 12만원(추가 공제 3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17일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2021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자동차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 구입의 개별소비세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등 30% 인하한다. 차량 공장출고가의 3.5%가 적용됐던 개별소비세 기준은 계속 유지된다. 100만원 한도도 되살아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과 관련해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게 20%를 환급한다. 한국전력은 500억원 규모로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회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상품권 발행도 총 18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9조원에서 15조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은 2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린다.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배달앱의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결제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2021년 공무원 연가보상비 일부도 동의를 전제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르면 내년 4월 선지급할 예정이다.
 
대한민국동행세일과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의 소비 행사도 연중 소비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상·하반기로 분산 개최한다.
 
국내 방역 상황이 안정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 5개 관광거점도시의 교통·숙박 인프라 확충에 383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정부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대응,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방한 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투자 개선 모멘텀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공공, 민자, 기업투자 프로젝트 투자를 지난해 100조원 목표에서 110조원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는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SOC 기반확충, 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 한국판 뉴딜 투자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65조원을 투입한다.
 
설비투자는 중소기업을 대상해 최대 76%까지 가속상각(빠른 감가상각)을 허용하고 중소·중견 자동화설비의 관세감면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기업의 경우는 국유지 임대료를 외국인투자기업과 유사하게 투자규모·고용효과에 따라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외투기업은 50~100% 감면율을 적용 중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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