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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강용석, '박수현 명예훼손 혐의' 부인

2020-11-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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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신고 없이 총선 후보자와 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박 전 대변인의 여자 문제가 논란이 됐던 점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 충남지사 예비후보였는데 말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약간 부정확한 진술이 있는 경우 허위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강 변호사 측은 유튜브 생방송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과 대담한 점 역시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인터넷 활용이라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고 변호인 측 추가 의견과 증인 신청을 받기로 했다.
 
강 변호사와 김세의, 김용호 전 기자는 지난 4·15 총선 기간 유튜브에서 ‘옥외대담’을 진행하며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후보자에 대한 대담과 토론회를 열 때는 이틀 전까지 관련 내용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강 변호사는 박 전 대변인이 여자 문제로 청와대 대변인을 그만 뒀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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