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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효과만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 일몰돼야"
입법 취지 달리 법인세수만 증대 …"글로벌 추세에 역행"
입력 : 2020-10-07 오전 11:01:00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제도의 일몰연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법 취지와 달리 법인세수만 늘리고 글로벌 조세경쟁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연장시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제도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상생지원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에 추가해 세율 20%로 과세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3년 한시 적용됐고, 올해 세법개정안에 2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연도별 미환류소득 산출세액 현황. 사진/한경연
 
보고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제도가 기업소득이 투자나 임금 등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와 달리 법인세수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환류소득의 산출세액은 2016년 533억원에서 2017년 4279억원, 2018년 7191억원, 지난해 8544억원으로 증가해 세수증대 효과가 크게 발생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두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세수증대 목적이 아니라 투자·임금·배당·상생협력 확대를 통해 세수를 중립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했지만 세부담이 중견기업과 일반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이전의 기업소득환류세제보다 더 엄격하게 환류대상과 세율을 규정해 기업의 사적자치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어 제도의 추가 연장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는 글로벌 조세 경쟁시대에서 국내는 유례 없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에 연장까지 검토하고 있어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몇 년 새 기업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했거나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과 대기업에 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등 세계적인 흐름에 반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세부담을 낮춰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유인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 연장 정책이 계속된다면,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기업환경 개선은 어렵다는 이유다.
 
임 위원은 "국내 세부담이 늘면 기업의 국내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고, 국외에서 번 소득은 해외에 쌓아두고 현지에 법인세를 내는 회사들이 늘어나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등 경제적 효율성을 왜곡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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