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현대자동차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공장 생산차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직원이 중징계를 받았고 앞서 묶음 작업에 조기 퇴근까지 적발됐다.
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울산4공장에서 생산차량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직원들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의장부와 도장부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생산되는 신차를 카풀해서 공장 내에서 수 차례 이동했다.
현대차는 6일 울산4공장에서 생산차량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직원들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앞서 현대차는 울산공장 내에서 할당된 업무를 일부 직원에게 몰아주고, 나머지 직원들은 쉬는 '묶음사례'를 적발하고 근로자와 관리자 50명 이상을 징계한 바 있다. 징계 수위는 정직과 감봉, 견책 등으로 결정됐다. 묶음작업은 여러 사람의 몫을 혼자하는 만큼 품질 결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미리 작업장을 벗어나는 조기 퇴근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렸다. 300여명 이상의 직원들이 조기 퇴근으로 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 일부는 공장 내부에서 낚시를 하려고 근무지를 이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노사가 지난 6월 말 '품질혁신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을 발표했지만, 일부 직원의 비위행위에 그룻된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이 같은 취업규칙 위반 사안에 대해 중징계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 역시 취업규칙을 어긴 만큼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