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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불구속기소에 누리꾼들 "국회의원이라 불구속 특혜"
"불체포특권 누리더니 뻔뻔, 사퇴해야"
입력 : 2020-09-14 오후 5:46:53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부실 관리 의혹 등 혐의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한 것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윤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윤 의원 본인이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형사상 법원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도 횡령·준사기 등 중대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국회의원 자격을 계속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정세균 국무총리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위해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오후 3시쯤 검찰의 기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회 본회의장을 떠났다. 윤 의원은 검찰 기소에 대해 "저와 단체,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는데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수사 4개월만에 불구속기소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보조금 부정수령과 사기 혐의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의 윤 의원을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누리꾼들은 '현직의원에 대한 특혜' 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 누리더니 이제는 불구속 기소냐"며 "양심이 있으면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충분한 혐의로 기소된 양반에게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할 자격 줘도 되냐", "적당히 해서 안된다", "제대로 털어서 하나하나 다 밝혀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동료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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